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성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의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총 4차례에 걸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화장실 안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엿듣거나 그 모습을 훔쳐보는 등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전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던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은 그가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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