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으로 공기를 주입해 장기가 손상된 사건과 관련해 제조자 측이 위험성을 경고했다. 사진은 피해 노동자 공장에서 사용중인 에어건. /사진=JTBC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으로 공기를 주입해 장기가 손상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조사 측이 장비의 위험성에 대해 직접 경고했다.
지난 11일 JTBC에 따르면 학대가 발생한 경기 화성 도급업체에서 사용하던 에어건은 한 제조사에서 만드는 산업용 제품이다. 해당 제조사 관계자는 "말은 장난이지만 터무니없는 학대"라며 "대장 용량이 2ℓ 정도 되는데 거기에 4ℓ 공기가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파열은 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제조사 측은 "에어건은 일반적으로 약 8kgf/㎠ 압력으로 공기를 분사하는 산업용 장비"라며 "최대 초속 300m 이상 속도로 공기가 방출된다. 이 같은 압력이 신체에 직접 작용할 경우 심각한 내부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포장지에 '에어건을 인체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오'라고 다 명시가 돼 있다"며 "산업용이기 때문에 의료용과는 다르다. 가까운 거리에서 분사하면 피부가 터질 정도의 압력이다. 인체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학대"라고 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 2월 경기 화성 소재 도급업체에서 발생했다. 사업주 A씨는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B씨에게 다가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하고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했다. B씨는 복부가 급격히 팽창해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장 파열 소견을 받고 수술받은 뒤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 당국과 합동으로 추가 괴롭힘 여부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