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30대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대검찰청 제공)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30대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모 A씨(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친부 B씨(36)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해서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육아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영아기 육아가 부모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몰아넣는 고난이라는 걸 누구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이는 부모와 함께 성장한다. 부모의 책임과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 몸에서 발견된 끔찍한 학대 흔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한 인격체가 아닌 사실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1시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B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