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일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5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몇 번이나 때렸나", "입원은 왜 바로 안 시켰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 수사 내용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10일경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범행 이후 B군을 데리고 부천시의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뇌와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의료진이 즉각 입원 치료를 권고했으나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하고 지난달 13일 오후 같은 병원을 다시 찾았으나 B군은 다음 날인 14일 오전 숨졌다.
경찰은 병원 측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집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CC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가 B군만 집에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운 정황도 포착했다.
A씨는 초기 조사에서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거듭된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거쳐 B군의 사인이 머리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수사당국에 전달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집에 없던 친부에 대해서도 방임과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친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아이를 때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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