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남성 장모씨에 대해 얼굴과 이름, 나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오는 7일 또는 8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 신상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해당 법 시행 이후 광주 지역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장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이날 오후 중 신청될 예정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동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보행로에서 귀가 중이던 A양(1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양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B군(18)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장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이상 동기(묻지마 범죄) 유형으로 추정 중이다. 다만 장씨가 범행 후 무인세탁소에 들르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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