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시장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서 꺼낸 음료 컵에서 얼음을 재사용한 것과 관련해 관할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은 광장시장 한 식당 직원이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남아 있는 음료 컵을 꺼낸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광장시장 한 식당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을 꺼내 얼음을 재사용한 것에 대해 관할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2일 광장시장 내 해당 식당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종로구청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의 얼음을 물로 헹군 뒤 생선 내장에 올려 재사용한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식자재를 만진 행위에 대해선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판단해 추가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종로구청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을 검토했으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업장에서 제공한 음식물이 아니라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사례라 영업정지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식당에 대해 3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당 측은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번 논란은 해당 식당 직원이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담긴 음료 컵을 꺼낸 뒤 물로 헹구고 이를 생선 내장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 위에 다시 채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해당 영상을 제보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