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스레드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재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안내에는 스승의 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허용 범위가 담겼다.
이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은 괜찮나요?' 등의 문구와 함께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및 행위의 허용 범위에 대한 안내가 담겼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스승의 날에 아이들은 케이크를 나눠 먹고 있는데 교사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것도 웃기다"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교사 입장에서는 '케이크도 나눠 먹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는 느낌이라 속상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교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사는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간주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만큼 가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는 2019년 '청탁금지법 키포인트' 안내자료에서 "학생·학부모와 교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승의 날뿐 아니라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때 간식을 사 가거나, 교사의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전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카네이션 역시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스승의 날 질의응답 자료에서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편지를 제시했다. 졸업생 역시 모교를 찾아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다. 졸업한 학생과 교사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제8조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의 선물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탁금지법은 유치원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초·중·고교뿐 아니라 유치원 교직원도 현행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방과 후 강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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