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오는 26일부터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각각 100억원과 125억원이다.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저신용자, 간이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인천시가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도시정비구역 인근 상권, 생활밀착형 업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 폐점 등으로 상권 침체 우려가 커진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3년간 연 1.5%의 이자차액 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융자 기간은 모두 5년(1년 거치·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모바일 플랫폼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지점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올해 희망인천 특례보증 1·2단계 2145억원을 비롯해 청년창업·소공인·일자리창출 분야 정책자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오는 9월에는 505억원 규모의 희망인천 특례보증 3단계 사업도 추가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최근 내수 부진과 대출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책성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상길 경제산업본부장은 "금융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이라며 "현장 상황을 반영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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