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주 여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장윤기씨를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며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장씨가 지난달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된 모습. /사진=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주 여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장윤기씨를 검찰 보완 수사를 거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 가해자 장씨를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당초 알려진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광주지검 수사팀 보완 수사로 드러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라고 밝혔다.

이어 "직장 동료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며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 범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런 범죄자들이 재판 중 심신미약이나 거짓 반성문 등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와 범죄 예방,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5일 새벽 0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은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와 이 양의 부모는 지난 1일 딸의 초상화를 공개하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유가족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아이를 잃은 후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문을 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