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낙동강 최상류를 55년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온 영풍 석포제련소와 최종 책임자 장 고문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해당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지난해 8월 장 고문을 환경범죄단속법·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강남경찰서는 2025년 12월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경찰은 대표이사 사임 이후 실질적 지배력 행사 증거 부족,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관련 임직원 일부 무죄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주민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이상 장 고문을 영풍그룹의 총수로 지정해왔고 일가 지분도 74%에 달한다"며 "형식적 직함이 바뀌어도 55년의 지배가 사라지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석포제련소 환경오염은 수십 년간 누적된 불법 폐기물 매립, 지하수 오염, 중금속 배출, 시설 방치에 의한 계속범"이라며 "대표이사 사임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킨 것은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대책위는 석포제련소 인근 카드뮴 농도가 장항제련소 대비 45배에 달하고 토양정화 이행률은 5%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카드뮴은 인체에 축적되면 뼈와 신장을 손상시킨다. 심한 경우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할 수 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지만 5개월째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주민대책위는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의 수사심의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수사심의위를 조속히 개최하고 강남경찰서 부실수사 의혹을 직접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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