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담은 법정 행정계획으로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정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
시는 지난해 주민 수요조사를 거쳐 우아10길 인근 등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6곳, 신일·쌍용3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곳, 인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 1곳 등 총 8개 지역을 신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로 선정했다.
아울러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손질한다. 시는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변경안은 이달 중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며 오는 7~8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