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남읍 주민센터에서 열린 '하천·계곡·산림 불법행위 예방 상인회 간담회'.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불법시설물 특별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 협조를 얻기 위한 '하천·계곡·산림 불법행위 예방 상인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수동면 물골안상인회와의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하천공원관리과장, 생태하천과장, 오남읍장 등 시 관계자와 팔현리 상인회장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름 성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천·계곡·산림 내 데크, 파라솔, 평상 설치와 자릿세 요구 행위, 무단 형질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 상인들의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수 남양주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쾌적하고 청정한 남양주시 계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천·계곡·산림 내 데크, 파라솔, 평상 설치와 자릿세 요구 행위 등은 불법행위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다. 변상금 산정 방식은 무단 형질변경 면적과 불법 점유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