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실시한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덕곡면과 성산면의 예산 집행과 시설공사 관리, 보조사업 운영 등 행정 전반에 걸쳐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령군 감사 결과에 따르면 덕곡면에서는 9건, 성산면에서는 8건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 미이행과 보조금 관리 부실 등도 지적됐다. 해당 면에는 시정 8건, 주의 9건의 행정처분과 예산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시설공사 관련 예산 집행과 공사감독 과정의 부실이다. 덕곡면은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서상 공사설명판 설치를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비용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산면 역시 시설공사 과정에서 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시공하고도 이를 변경·정산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해 공사비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노무비 산정 과정에서 노임단가를 실제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해 과다 지급한 사실도 나타났으며 일반관리비를 조달청 기준인 6%보다 높은 10%로 반영해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의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덕곡면은 실제 출장일수보다 많은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했고 성산면은 특근매식비를 수개월분씩 합산 집행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대장도 작성하지 않는 등 회계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산면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하거나 집행내역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사업 관리 부실도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덕곡면과 성산면 모두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서는 민방위 장비 관리 부실도 적발됐다. 덕곡면은 점검 결과를 전산화하지 않고 점검 대장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성산면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체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성산면은 예초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한 작업환경임에도 담당자에 따라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이 확인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역사회에서는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 비용을 지급하거나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은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주민 세금이 허술하게 관리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