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마찰을 빚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 지불 여력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은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다고 짚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2800만원으로 제조업(1억 7000만 원)의 6분의 1수준이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31.6%에 달한다.
또한 최저임금 부담이 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약 35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류 전무는 "업종별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 차이가 명확한데도 하나의 기준만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차별이 아니라 고사 직전인 업종에 숨통을 틔워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생존의 사다리"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소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즉각 반발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인식이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노동자의 차별 적용"이라며 "음식점업 등에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나 장애 노동자 등에게 각종 딱지를 붙여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제도를 노동자 차별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독소 조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금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마무리 지은 뒤 본격적인 내년도 임금 인상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사가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 역시 합의로 결정되기 보다는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은 표결 끝에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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