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에 사는 32세 남성 구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찾았다.
외동아들인 그는 부모의 결혼 압박을 받아 지역 결혼정보업체에 200위안(약 4만5300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업체는 처음에 현지 여성 3명을 소개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자 중개인은 "타지역 여성과는 이틀 안에 결혼도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구씨 가족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소개된 여성은 중국 산시성 출신인 30세 여성이었다. 결혼정보업체가 공개한 프로필에는 "부채가 없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중대한 질병이나 유전병도 없다"고 적혀있었다. 두 사람은 단 5분 동안 영상통화를 했다. 구씨는 여성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물었지만 대부분 답변은 중매인이 대신했다.
중개업체는 결혼 전 신용조회서와 건강검진 결과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구씨는 실제 대면조차 하지 않은 채 결혼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구씨 측은 신부 측에 예물비로 10만위안(약 2270만원)과 중개 수수료 16만위안(약 3630만원) 등 총 26만5000위안(약 6000만원)을 지불했다.
사흘 후 여성은 중매인과 함께 저장성으로 이동했고 두 사람은 곧바로 혼인신고를 마쳤다. 양가 부모는 서로 만나지도 않은 상태였다. 혼인신고 후 중매인은 약속했던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구씨는 아내와 함께 은행을 찾아 신용정보를 확인했고 여성 명의로 약 10만위안(2270만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씨는 여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결제 앱 실명 정보가 자신이 알고 있던 이름과 다르다는 점도 발견했다. 이에 구씨는 결혼 9일 만에 이혼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이혼에 동의했던 여성은 이후 입장을 바꿔 오히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은 "남편의 이혼 요구로 우울증이 생겼다"며 진단서를 제출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5만위안(약 1130만원)을 요구했다.
구씨는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16만위안 중개 수수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소개한 여성과 실제 결혼이 성사됐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며 "부부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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