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이날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전 며느리 A씨가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와의 결혼 생활 중 겪은 갈등을 폭로한 바 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아내의 임신 중 동료 교사 C씨와 외도를 저질렀으며 지난해 6월 가출했다. 특히 A씨는 임신 5개월 차에 B씨로부터 낙태를 권유받았다고 밝히며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외도를 인정하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한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관련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항소 진행에 따라 양육비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를 반박하며 공방을 이어왔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입장문을 통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저희 부부는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족함이 컸다"며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할지, 손해배상 액수와 양육비 등에 대한 판단을 변경할지 관심이 쏠린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