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들과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하게 한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족·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25년 10월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택시에는 일본 국적의 20대 부부와 이들의 생후 9개월된 딸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부부는 각각 전치 10주와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딸은 사고 약 한 달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속 50㎞으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00㎞에 가깝게 과속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페달 오조작 등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