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살인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3세 청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큰 변수가 없으면 관련 내용을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후 정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협의체는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