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개정안은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 몰수,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 등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문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의무로 구체적으로 넣은 것 자체가 목적을 말해준다.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팩트를 말한 죄'가 아니다.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유튜버 '쯔양' 사례를 언급하며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 및 협박 등으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며 "감옥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명시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보도, 권력자·정치인 의혹 제기는 이 법안의 적용을 애초에 받지 않아 무관하다"며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는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고 언론사는 플랫폼 조치에서도 법률상 제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이번 7월7일에 시행하는 검열법에 실제 당론 반대표결을 한 유일한 정당"이라며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지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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