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현창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경찰 폭행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인정 안 한다. 현장은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한테 욕 한 것 없고 상당히 억울하다"고 답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막은 게 아니고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 당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는 시위 참가자들을 이동 조치하는 과정에서 A씨를 체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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