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오후 6시 12분쯤 마을주민들과 여행을 다녀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울면서 112에 '와 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교제 폭력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이력을 고려해 신속히 소재를 추적했고 홍천의 한 식당 주차장 앞 관광버스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B씨가 운전기사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A씨는 관광버스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며 B씨의 다리,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버스에 타려다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하며 재차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홍천경찰서에서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온 경찰관 C씨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후 화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왼손 수갑이 풀리자 오른손 수갑으로 경찰관 D씨의 코 부위를 내려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한 경찰서 여성 유치장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향해 재차 욕설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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