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170인, 반대3인, 기권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된다.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개정법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한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운영해야 하며 6개월에 한 차례 이상 신고·처리 건수와 조치 내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자율규제 의무 이행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네이버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기사 형태의 허위 게시물, 선거 관련 허위정보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게시물'과 '혐오표현 게시물'의 게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운영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카카오도 지난달 30일 운영 정책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법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날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허위 조작 정보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