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A경위는 2025년 11월24일 저녁 8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약 7.8㎞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A경위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이날 검찰은 A경위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경위가 초범이지만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A경위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경위 측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도 큰 잘못을 저질러 진심으로 뉘우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1997년 경찰이 된 이래 천직으로 여기며 강력범죄 현장에서 일해 왔다. 한순간의 실수로 불명예스럽게 경찰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라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A경위는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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