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장윤기 이름을 잘못 기재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장윤기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장윤기 이름을 잘못 기재해 영장 집행이 하루 늦춰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을 통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윤기 사건을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 체포 이틀 뒤인 지난 5월7일 장윤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장윤기 명의 계좌와 입출금 내역, 거래 시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압수수색 대상자에 장윤기 이름이 잘못 기재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신청한 장윤기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 압수수색 영장 역시 카드가 특정되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다음 날인 지난 5월8일 계좌와 CCTV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대상자 이름을 수정해 다시 신청했다. 카드 관련 영장에 대해서는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사용 내역 등이 특정된 내용으로 보완해 청구했고 당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경찰은 이를 포함해 열흘의 장윤기 구속 기간 동안 총 6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는데 다른 영장들은 검찰의 반려 없이 제때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윤기는 어린이날이던 지난 5월5일 광주 도심에서 10대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같은 달 8일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고 14일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