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 일대를 역주행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상회한 수치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승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공판 직전에는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술집으로 향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여자친구인) 김씨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며 "허위 진술까지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손승원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손승원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을 적용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달 음주운전이 적발돼 연예인 중 최초로 해당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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