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씨는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어도어가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등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호주·베트남 복수 국적인 하니는 국내에 머물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E-6) 비자가 필요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2월 초 한 매체가 '어도어 측이 비자 연장을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려 했으나 하니가 비자 연장 사인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하니를 둘러싼 불법체류설이 제기됐다. 다만 하니가 비자를 새로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일단락됐다.
김씨는 이를 두고 하니의 국내 체류 비자 만료 시점과 연장 신청 진행 상황 등은 출입국관리기관과 본인,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사 외에는 알기 어려운 정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자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취재만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 극비의 내부 정보가 어떻게 '복수의 가요 관계자'라는 익명의 장막 뒤에서 세상에 흘러나올 수 있었겠냐"며 해당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된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2일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발표한 입장문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당시 부모들은 "어도어를 소속사로 기재한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비자' 문제를 빌미로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며 "당사자가 아니면 현재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했다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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