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시·군 사이의 권한과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행정서비스 불균형을 개선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양 의원은 10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 등 광주 5개 자치구를 자치시로 전환하는 '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 7월1일 출범해 광주와 전남의 행정을 통합하고 광역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호남권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조성됐다. 현재 통합특별시에는 5개 자치구와 5개 시, 17개 군이 기존 행정구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시·군과 자치구 간 자치권과 재정권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군은 도시계획 수립·이행 권한을 갖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만 자치구는 이러한 권한과 재정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통합특별시 안에서도 지역별 행정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광주전남통합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 독립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왔으며 통합특별시 내 자치구의 행·재정 자치권 확대와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 마련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자치시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양 의원은 "같은 행정구역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행정서비스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치구의 시 전환을 통해 행정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훈기·이상식·이광희·전진숙·민병덕·윤준병·박정현·이해식·모경종·임문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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