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긁자마자 누적액을 알려준다길래, 올레~~. 근데 대박 실망이네요. 커피 한잔 결제했는데 누적액이 ㅎㄷㄷ. 월급을 훨씬 뛰어넘어버리더군요." (초록호수님)
"저도 보고 뒷목 잡았네요. 사람 놀래키고 있다는. 에잇!" (썬낭자님)
"취지만 좋고, 하는 짓은 허점투성이!" (알라딘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신용카드 누적액 알림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중 일부다. "신용카드 과소비를 줄이자"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사용액 산출기준 등이 복잡해 혼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누적액=카드사에 갚아야 할 총액
신용카드 누적액 알림서비스는 카드결제 시 건별 이용금액과 함께 지금까지의 누적사용액도 함께 휴대전화 메시지(SMS)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문제는 이 서비스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누적액'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이 서비스는 카드이용금액 중 미청구된 총 금액(일시불 및 할부+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달에 갚아야 하든 다음 달에 갚아야 하든 앞으로 카드사에 갚아야 할 '총액'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용카드 누적사용액 알림서비스로 안내되는 금액은 고객의 결제대금 청구예정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3개월 할부로 물건을 산 경우 도래하는 결제일에는 1회 이용금액만 청구되지만, 누적사용금액에는 할부금 전액이 표시되는 식이다. 소비자들이 "이달 카드사용액이 왜 이리 많지?"하며 헷갈릴 수밖에 없다.
또한 버스 등 교통요금은 건별로 안내되지 않고 합산돼 한꺼번에 반영되고, 청구할인금액 등은 나중에 반영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혼란에 대해 카드사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애초에 신용카드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로 기획된 것"이라며 "당월 예정결제액 등은 신용공여기간(전월 사용액 산정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실질적인 집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 누적사용액 알림서비스에는 체크카드의 이용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신용카드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법인카드 이용도 제외된다.
아울러 기존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문자알림서비스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누적사용금액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소정의 문자알림서비스 이용금액을 내야 한다. 카드사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월 300~900원 수준이다. 만일 기존 문자알림서비스 이용고객 중 누적액 서비스를 원치 않는다면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고객의 합리적인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누적사용액 알림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카드사들은 신청자에 한해 올 초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았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카드사들이 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지난 9월 초. KB국민·BC·현대·삼성·롯데·하나SK 등은 9월부터 서비스 시행에 동참했고 신한카드는 10월22일부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