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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1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10월 말 현재 연 4.2(10년)∼4.45%(30년)에서 연 4.1(10년)∼4.35%(30년)로 낮아진다.
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은 최저 연 3.1(10년)~3.8%(20년), 우대형Ⅱ(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6(10년)~3.85%(30년)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보금자리론 조달비용이 절감돼 금리를 내리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자금조달 다변화 노력 등을 통해 서민층의 내집 마련 자금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상에 적용되는 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는 10월 말 현재 연 4.2(10년)∼4.45%(30년)에서 연 4.1(10년)∼4.35%(30년)로 낮아진다.
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은 최저 연 3.1(10년)~3.8%(20년), 우대형Ⅱ(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6(10년)~3.85%(30년)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보금자리론 조달비용이 절감돼 금리를 내리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자금조달 다변화 노력 등을 통해 서민층의 내집 마련 자금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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