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실효성 있나
얼어붙은 주택시장 '불씨' 될까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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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월28일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009년부터 추진된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야당의원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채 마무리됐다.
부동산업계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옹호론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을 설득시키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심리적 반등 효과 있지만 실효성은 '글쎄'
업계 전문가들은 상한제 폐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필생카드'가 되진 못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당장의 효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 12명이 상한제 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은 상한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에 있다"고 주장한다.
상한제를 유지하면서도 실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고려해보면 업체가 충분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더불어 분양가 자율화 이후 예외 없이 집값이 폭등했던 전례를 들면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한 민간아파트의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택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수급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국지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점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됐다.
건설업계는 민간택지에서 만큼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데다 요즘 수요자들은 집값이 높으면 애초에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으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역시 상한제 폐지와 함께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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