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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00㎖’를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 배만 초과하더라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판매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2011년 5월 이후 생산한 제품 전량이다. 수량은 100㎖ 130만병, 500㎖ 32만병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00㎖’를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 배만 초과하더라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판매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2011년 5월 이후 생산한 제품 전량이다. 수량은 100㎖ 130만병, 500㎖ 32만병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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