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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배상면주가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대리점을 인수할 때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술 100박스, 2000병을 함께 떠안을 것을 본사가 요구했다고 YTN이 16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문제의 술은 이미 생산이 중단된 구형으로, 안에는 부유물이 가득 찬 썩은 술로 밝혀졌다.
김 씨는 “반품 처리를 해주겠다는 본사 직원의 말을 믿고 300여만원을 주고 썩은 술을 인수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상면주가 측은 “밀어내기식 관행은 이미 5년 전부터는 완전히 사라졌다”며 “지금은 돈을 먼저 입금하면 그 부분만 (대리점에) 출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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