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9일 CJ 중국법인 임원 김모(5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앞선 두 차례 검찰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했다. 이 회장의 고교 후배인 그는 2000년대 초반 CJ 회장실장 등을 지낸 인물로,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관재팀’ 업무 초대 책임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중국 공안당국에 협조 요청을 하고 이후 주중 주재관 등을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CJ그룹의 해외 법인 임원들을 줄줄이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