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사업 분쟁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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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A.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가맹사업의 특성상 정식 재판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성 때문이다.
조정위원은 총 9인이며 공익대표, 가맹본부 이익대표, 가맹점사업자 이익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되며 가맹사업 관련 분쟁 일반을 처리대상으로 하고 순수 민사사건이나 소송 계류 사건 등은 제외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의 효력이 있게 되며, 그 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유예하게 된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분쟁조정신청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신청이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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