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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원칙 공개하고 검색결과와 광고 명확히 구분"
검색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인 만큼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검색결과·광고 등은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EU와 미국 해외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공정한 검색서비스의 제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국내 검색서비스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에 기초한 검색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검색서비스 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해당 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체계를 통해 이행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검색서비스의 기술발전, 모바일 인터넷으로의 전환 등 최근 변화 양상과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해 각 서비스 원칙의 준수 방식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 민원 처리 ▲상생협력 ▲정책자문기구 구성·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색원칙 공개, 광고·검색결과 구분은 명확히
권고안에 따르면 인터넷 검색 서비스 사업자는 검색결과·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자사·제휴·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 해야 한다.(회계연도 3개월 이내 매년 공개, 중요 변경사항 발생시에 즉시 공개)
또한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자신이 공개한 원칙과 달리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 ▲검색결과에서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 시 자사서비스 표기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 할 것 ▲인터넷콘텐츠의 원본을 우선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 혼선은 줄고 선택권은 강화되는 한편 콘텐츠 창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미래부 측 기대다.
◆상생협력 방안 마련·이행해야
또한 권고안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 상생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터넷 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미래부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대형 포털업체들이 중소 콘텐츠·서비스 사업자의 지재권 및 아이디어의 보호·활용, 기술·서비스 협력, 시장개척·경영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권고안에는 검색서비스 전담민원(이용자, 타사업자) 처리 창구를 운영해 민원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와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미래부는 검색서비스의 빠른 기술발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관련 연구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신설해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검색서비스의 발전과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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