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당 16시간 단축된다…최대 52시간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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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 3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30~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이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주 16시간으로 규정된 휴일근로가 고용부의 행정해석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중요한 가치도 포함하고 있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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