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홈페이지, 현재 접속을 시도하면 에러메시지가 뜬다(캡쳐=홈페이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내용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 즉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동급으론 놓는 것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이 거세다

이에 국내 1위 게임사인 넥슨을 비롯해 엔씨소프트, CJ E&M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90여개 게임사가 게임중독법 반대 에 나서며 자사 홈페이지에 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 페이지의 링크를 걸기로 한 것. 


이에 지난달 28일부터 4대 중독법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 따르면 서명 참여자가 지난 4일 10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신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반대 여론이 높아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게임중독법 대서명 사이트가 접속이 폭주해 6일 새벽 1시 다운됐으며 현재도 접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