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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승인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도 일괄처리됐다.
이천시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은 기존 허가받은 공장용지 범위 내에서 공장건축 잔여물량(약 52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설된다.
SK하이닉스는 8년간 15조원을 투자해 약 52만㎡ 규모의 최첨단 공장을 증설하게 되며, 이천시는 이 경우 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팔당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제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규제 등으로 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승인은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이천시는 지난 2008년 하이닉스 공장증설에 필요한 농경지 6만㎡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10년에는 구리배출시설 공장전환을 추진해 구리배출시설 허용을 이끌어냈으며 2013년에는 하이닉스 주변 36만㎡를 신규 공업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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