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9일 쌍용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또 김석준 현 대표이사가 법률상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은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회동해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다. 제1회 관계인 집회는 4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