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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원은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과 회동해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위촉 등 절차진행 전반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다. 제1회 관계인 집회는 4월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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