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철도노조 조합원 2명이 잇따라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이로써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은 단 한명도 없는 상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부당하다고 판단 시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철도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8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고씨를 석방했다.

같은날 대구지법 안동지원도 영주지역본부 차량지부장 윤모씨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노조 지도부 4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고씨와 윤씨 등 두사람만 구속됐다.

또 파업 이후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8명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원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