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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의 부실대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김찬경(58)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스마일저축은행에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스마일저축은행의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엠에이치제1호사모펀드의 대주주 방모(46)씨와 스마일저축은행 전 대표이사를 맡았던 정모(59)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자 납입을 위해 스마일저축은행에 수십억원대 차명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임 전 회장이 소유한 기업에 100억원의 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스마일저축은행의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엠에이치제1호사모펀드의 대주주 방모(46)씨와 스마일저축은행 전 대표이사를 맡았던 정모(59)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자 납입을 위해 스마일저축은행에 수십억원대 차명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부탁을 받고 임 전 회장이 소유한 기업에 100억원의 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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