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명의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하고 비정상적으로 주문을 처리한 7개 증권사와 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가 금융실명거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 금융위 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와 문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증권사는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다.

금감원은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에는 3750만원의 과태로를 부과했다. 또 이들 업체 직원 15명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검사결과 삼성증권 등 4개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회장 명의 계좌에 대해 CJ그룹 재경팀 직원으로부터 별다른 위임절차 없이 직접 매매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 입증없이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우증권 등 3개사는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회장명의 계좌 관련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관련 기록을 보관 유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