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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KDB대우증권은 고객의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을 대신해 자료를 정리해서 신고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신청 고객은 고객별 결정세액을 안내 받고 해당 세금을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강홍구 KDB대우증권 해외상품운영팀 부장은 “고객이 개별적으로 세무사를 찾아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신고대행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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