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를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월세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 10월부터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거주형태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하는 새로운 구조로 전환한다.

현재 주거급여의 월 평균 지급액은 8만원으로 예산은 5692억원이 잡혀 있었다. 개편 이후에는 월 평균 11만원을 지급,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 본격 시행된다.

이외에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월세지급액의 10%)하고 공제율·한도 등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지원대상도 현행 총급여액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넓힌다.

고가의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줄인다. 청약통장을 주요 재원으로 삼는 국민주택기금은 전세대출을 지원할 때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국민주택기금도 손을 본다. 자산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이 대출 일변도로만 사용되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해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한다.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은 출자나 투자 등 새로운 기능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