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일부 직원들이 은행 돈을 마음대로 횡령·유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달 초 내부 자체감사를 통해 일부 영업점에서 시재금 유용 및 횡령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비리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내부 보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A지점과 B지점 직원이 각각 320만원과 10만원 시재금을 횡령하고 C지점은 2000만원의 시재금을 유용하다 내부감사에 적발됐다. 시재금이란 고객에 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지점 창고에 보관한 돈을 말한다.

또 다른 직원은 1억2600만원의 무자원 선입금을 거래하다 적발됐다.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금된 것처럼 꾸미고 실제 입금은 나중에 이뤄지는 방식을 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횡령 등에 연류된 일부 직원은 고발조치하고 일부는 면직처리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국책은행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