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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광진구 화양동 111-15번지 일대 화양성당과 화양동 111-117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건립을 위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화양동 111-15일대는 화양3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로 규제돼 있어 그간 여러 차례에 거쳐 개발 논의가 진행됐으나, 토지주의 이견 등으로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화양동 111-15일대는 화양3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로 규제돼 있어 그간 여러 차례에 거쳐 개발 논의가 진행됐으나, 토지주의 이견 등으로 신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소유주가 상이한 토지에 대해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공동개발을 해제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해제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으로는 화양성당이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신축되고, 화양동 111-117호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 계획으로 인해 지하철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의 환경개선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의 입지로 생활권 중심으로의 위상과 문화연계 기능부여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으로는 화양성당이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신축되고, 화양동 111-117호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 계획으로 인해 지하철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의 환경개선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의 입지로 생활권 중심으로의 위상과 문화연계 기능부여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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