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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관내 2만222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해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내 최고가 주택은 미룡동에 있는 주택으로 5억4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2% 상승했다. 새만금 인근지역이 5.6∼11.7%의 상승률을 보였고, 동부산간지역은 4.6∼6.2% 소폭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30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면 된다.
이의 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6월 3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1월31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527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만222가구의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시에 따르면 시내 최고가 주택은 미룡동에 있는 주택으로 5억4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2% 상승했다. 새만금 인근지역이 5.6∼11.7%의 상승률을 보였고, 동부산간지역은 4.6∼6.2% 소폭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30일까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면 된다.
이의 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6월 3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1월31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527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만222가구의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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