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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입주자 모집 신청시 대지에 성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도 말소해야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의 말소와 부기등기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해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10일에서 7일로 3일간 단축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8일자로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의 말소와 부기등기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해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10일에서 7일로 3일간 단축한다. 현재는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8일자로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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