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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토지개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 제정안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은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 제정안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은 건축 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통합되면 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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