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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은 개인택시면허로 택시를 운전하는 만 25세 이상 75세 이하의 개인택시 사업자이며 대출한도는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어도 한도 차감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5.59%(26일 현재)이며, 채권보전을 위해 가입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료도 은행이 부담한다.
특히 별도의 소득증빙자료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과 택시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해 기존에 고금리 신용대출을 사용 중이거나, 추가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개인택시사업자라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우리은행 개인택시 구입자금 대출인 ‘NEW우리오토론’을 받은 고객도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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